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할 때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 요소로 청렴계약 준수도를 추가하고,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대상에서 철도ㆍ궤도공사를 제외하는 한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ㆍ기준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