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토해양부>운영요령)벌점제도 운영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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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벌점제도 운영요령.hwp |
◎ 벌점제도 운영요령 □ 배 경 ㅇ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영업정지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및 타당성 조사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ㅇ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으로 부실공사 및 부실한 타당성 조사 방지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