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토질및기초)터널 전방지반 예측용 다중채널 반사법탐사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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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53 “ 터널 전방지반 예측용 다중채널 반사법탐사 기술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9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 635 호 ㅇ 명 칭 : 터널 전방지반 예측용 다중채널 반사법탐사 기술 ㅇ 기술분야 : 토질 및 기초 ㅇ 내용요약 본 기술은 터널 막장 전방의 반사신호를 비발파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다중채널(96채널 이상의 수진기)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공심점중합법(CDP)을 이용한 터널 전방지반 반사법탐사 자료를 취득한 뒤, 터널파를 대표로 하는 불규칙 잡음을 제거함과 동시에 미약한 전방반사신호를 증강하여 터널 전방의 지질상태 및 이상대를 파악, 현장에서의 위해요소를 방지하는 탐사기술 및 방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터널 갱구부 또는 막장전면에 96채널 이상의 다중채널 수진기를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공심점중합법(CDP)을 이용한 비발파 반사법탐사 자료를 취득한 뒤, 터널파를 대표로 하는 불규칙 잡음을 제거함과 동시에 미약한 전방반사신호를 증강하여 터널 전방의 지질상태 및 이상대를 파악하는 탐사기술 및 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