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토질및기초)홀센서 자력감지 방식의 실시간 지반침하 자동계측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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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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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3호 “홀센서 자력감지 방식의 실시간 지반침하 자동계측시스템”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 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 643 호 ㅇ 명 칭 : 홀센서 자력감지 방식의 실시간 지반침하 자동계측시스템 ㅇ 기술분야 : 토목/토질및기초/지반환경조사및측정 ㅇ 내용요약 이신기술은 홀센서 기반의 심도별 자력감지시스템(자력감지체,플레이트 마그넷,심도별 스파이 더마그넷,기준점 마그넷,간격유지장치,가이드 파이프)을 이용하여 지반의 침하량을 실시간으로 자동 계측하는 기술로서,별도의 원거리 기준점 없이도 침하량을 측정할 수있고,지표면 및지층 별침하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있는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일 시추공에 홀센서 기반의 심도별 자력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별도 원거리 기준점 없이도 지표면 및지층별 침하량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지반침하 자동계측시스템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