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토목/항만 및 해안/수중 구조물)2중관 구조의 취수관과 강제 역세척 장치를 갖는 매설식 해수취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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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ㅁ국토해양부고시제2012-202호 “2중관 구조의 취수관과 강제 역세척 장치를 갖는 매설식 해수취수시설”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 654 호 ㅇ 명 칭 : 2중관 구조의 취수관과 강제 역세척 장치를 갖는 매설식 해수취수시설 ㅇ 기술분야 :토목 /항만 및해안 /수중 구조물 ㅇ기술내용 이신기술은 부유물질로 인하여 해수를 직접 취수하기 곤란한 해안에서 여과사를 이용한 전처리 로부유물질이 저감된 해수를 2중관 구조의 취수관을 통해 직접취수하고, 취수된 해수를 직결라 인을 통해 어촌계 등사용처에 공급하며, 전처리 공정에 사용된 여과사를 강제적인 역세척 장치 로세척함으로써 여과 성능을 유지하는 매설식 해수취수시설이다. ㅇ기술범위
스트레이너형 외관과 유공형 내관의 2중관 구조의 취수관 및여과사로 구성된 취수장치로 해수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